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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공간, 교육ㆍ휴게시설 등으로 증축 가능해져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ㆍ시행
repoter : 김정우 기자 ( chemicalline@naver.com ) 등록일 : 2014-11-06 15:09:19 · 공유일 : 2014-11-06 20:02:00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입주자 동의하에 아파트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30% 이내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입주자모집공고 후 대지지분 감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 공포했다.
이는 아파트 입주자 불편 해소와 주택 건설ㆍ관리 부문 규제 합리를 위해 지난 4일 공포ㆍ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및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 동의를 각각 얻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30% 이내에서 교육ㆍ휴게시설, 도서실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졌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후 2% 이내의 대지지분의 변경은 입주 예정자 4/5 이상 동의가 없이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지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고 사업 주체가 미리 입주 예정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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