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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공공주택지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추진
이언주 의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1-06 16:14:37 · 공유일 : 2014-11-06 20:02:0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지구에서 해지된 대규모 지역의 경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경기 광명시을)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되는 대규모 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 해제 시 대규모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될 때에는 10년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또 특별관리지역에서 관리계획 수립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 처리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제된 공공주택지구의 관리 방안이 정립돼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법적 지원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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