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세월호 특별법이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 특별법`을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이 담겼다.
조사 전반을 관장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산하에는 진상 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 등이 구성된다.
위원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 3명씩 추천한다.
지난달 31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게 됐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또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 특별법`을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이 담겼다.
조사 전반을 관장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산하에는 진상 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 등이 구성된다.
위원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 3명씩 추천한다.
지난달 31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게 됐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또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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