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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판교사고는 없다!…환기구 2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국토부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1-06 16:40:08 · 공유일 : 2014-11-06 20:02:0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환기구도 각종 하중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달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발생한 환기구 추락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 설계 과정에서 환기구의 하중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대지나 도로, 공원, 광장 등 대중이 모이는 곳 인근에는 가능한 한 환기구를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도로 등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 또 급기구나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반영해 권고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지시 했다"며 "진행 중인 경찰 조사와 환기구 실태 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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