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강복 기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수급계획`)의 부실 특혜 의혹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6일 국회에 제출한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발전사업자 선정실태`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송전선로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는 특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평가기준을 일괄 적용하여 사업자의 순위가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위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부도위기에 몰린 동양그룹이 어떻게 3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민간 석탄화력 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부실기업에까지 무분별하게 민간발전사업을 허용해 기업 부실만 키우고 수천억원의 국부를 유출하게 한 산업부에 대해 감사원은 즉각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가 인수해 `포스파워`로 이름이 바뀐 `동양파워`는 기술 금융 전문가의 사전 자문결과와는 반대로 높은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획득하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고득점 밀어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전문가 자문결과는 `용수확보 용이성` 항목에서 동양파워를 `하`로 평가하였지만 일부 평가위원은 만점인 2.5점을 부여했다. 반대로 `상`을 평가받은 일부 업체는 오히려 개별 평가위원 최저점인 1.0점과 1.5점을 받는데 그쳤다.
신용등급이 우수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다고 금융전문가에게 평가된 업체는 2점을 받았으나, 자기자본비율과 신용등급이 낮은 동양파워는 오히려 최고점수인 3점을 받아 발전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로 인해 자본금이 540억원에 불과한 동양파워가 발전사업권 하나로 포스코에 4300억원에 매각되는 부도덕한 일이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 자문결과와 평가위원 평가점수가 상반된 사례가 나타났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의견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산업부가 동양파워에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산업부장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6일 국회에 제출한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발전사업자 선정실태`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송전선로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는 특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평가기준을 일괄 적용하여 사업자의 순위가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위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부도위기에 몰린 동양그룹이 어떻게 3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민간 석탄화력 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부실기업에까지 무분별하게 민간발전사업을 허용해 기업 부실만 키우고 수천억원의 국부를 유출하게 한 산업부에 대해 감사원은 즉각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가 인수해 `포스파워`로 이름이 바뀐 `동양파워`는 기술 금융 전문가의 사전 자문결과와는 반대로 높은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획득하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고득점 밀어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전문가 자문결과는 `용수확보 용이성` 항목에서 동양파워를 `하`로 평가하였지만 일부 평가위원은 만점인 2.5점을 부여했다. 반대로 `상`을 평가받은 일부 업체는 오히려 개별 평가위원 최저점인 1.0점과 1.5점을 받는데 그쳤다.
신용등급이 우수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다고 금융전문가에게 평가된 업체는 2점을 받았으나, 자기자본비율과 신용등급이 낮은 동양파워는 오히려 최고점수인 3점을 받아 발전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로 인해 자본금이 540억원에 불과한 동양파워가 발전사업권 하나로 포스코에 4300억원에 매각되는 부도덕한 일이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 자문결과와 평가위원 평가점수가 상반된 사례가 나타났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의견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산업부가 동양파워에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산업부장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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