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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 위해 ‘직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4-09-02 16:48:39 · 공유일 : 2024-09-02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달(8월) 30일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정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109길 46(삼성동) 일원 584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71%, 용적률 216.8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1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42가구 ▲60㎡ 초과~85㎡ 미만 41가구 ▲85㎡ 이상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9호선 봉은사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봉은초등학교, 봉은중학교, 경기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달(8월) 30일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정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109길 46(삼성동) 일원 584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71%, 용적률 216.8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1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42가구 ▲60㎡ 초과~85㎡ 미만 41가구 ▲85㎡ 이상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9호선 봉은사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봉은초등학교, 봉은중학교, 경기고등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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