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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학영 의원 “건축물 내 침수예방시설 설치비용 국가가 지원해야”
이달 6일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4-09-09 15:58:23 · 공유일 : 2024-09-09 20:02:0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침수예방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함으로써 재난에 취약한 거주자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ㆍ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 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로 인해 폭우 등 기상재난에 대비해 도심 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때 침수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침수예방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함으로써 재난에 취약한 거주자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ㆍ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 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로 인해 폭우 등 기상재난에 대비해 도심 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때 침수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