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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성북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4-09-10 11:24:38 · 공유일 : 2024-09-10 13:01:5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성북구는 이달 5일 성북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애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원 7만507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7.38%, 용적률 89.9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5㎡ 8가구 ▲55T㎡ ▲59㎡ 36가구 ▲59T㎡ 10가구 ▲74㎡ 32가구 ▲74T㎡ 12가구 ▲84㎡ 56가구 ▲84T㎡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북악산근린공원, 서울한양도성, 와룡공원, 성북우정의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 서울다원학교, 성북초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성북2구역은 2014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성북구는 이달 5일 성북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애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원 7만507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7.38%, 용적률 89.9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5㎡ 8가구 ▲55T㎡ ▲59㎡ 36가구 ▲59T㎡ 10가구 ▲74㎡ 32가구 ▲74T㎡ 12가구 ▲84㎡ 56가구 ▲84T㎡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북악산근린공원, 서울한양도성, 와룡공원, 성북우정의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 서울다원학교, 성북초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성북2구역은 2014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