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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9-20 11:10:47 / 공유일 : 2024-09-20 13:01:58
[아유경제_행정] 코레일, 이달 23일부터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집중 단속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ㆍ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할인ㆍ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LED 색으로 정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또한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 부정승차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카드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 내 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 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운임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현재 코레일은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에게 `하차 가능 역을 확인해달라`는 알림음으로 이용구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ㆍ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할인ㆍ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LED 색으로 정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또한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 부정승차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카드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 내 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 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운임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현재 코레일은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에게 `하차 가능 역을 확인해달라`는 알림음으로 이용구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