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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10-07 13:46:35 · 공유일 : 2024-10-07 20:01:5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올해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된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최대 4회)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올해 12월 중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7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ㆍ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신혼부부에게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올해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된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최대 4회)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올해 12월 중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7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ㆍ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신혼부부에게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