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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화수화평구역 재개발, 이달 사업시행인가로 ‘활기’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4-10-10 15:53:41 · 공유일 : 2024-10-10 20:01: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4일 동구는 화수화평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기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화평동 1-1 일원 18만179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34%, 용적률 251.4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28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73가구 ▲49㎡ 25가구 ▲59A㎡ 104가구 ▲59B㎡ 106가구 ▲78A㎡ 188가구 ▲78B㎡ 144가구 ▲78C㎡ 22가구 ▲84A㎡ 1043가구 ▲84B㎡ 259가구 ▲84C㎡ 230가구 ▲84D㎡ 364가구 ▲114A㎡ 81가구 ▲114B㎡ 26가구 ▲120㎡ 4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송현초등학교, 동산중학교, 화도진중학교, 재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기독병원 등이 주변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화수화평구역은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4일 동구는 화수화평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기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화평동 1-1 일원 18만179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34%, 용적률 251.4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28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73가구 ▲49㎡ 25가구 ▲59A㎡ 104가구 ▲59B㎡ 106가구 ▲78A㎡ 188가구 ▲78B㎡ 144가구 ▲78C㎡ 22가구 ▲84A㎡ 1043가구 ▲84B㎡ 259가구 ▲84C㎡ 230가구 ▲84D㎡ 364가구 ▲114A㎡ 81가구 ▲114B㎡ 26가구 ▲120㎡ 4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송현초등학교, 동산중학교, 화도진중학교, 재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기독병원 등이 주변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화수화평구역은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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