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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신암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완성’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4-10-14 11:31:37 · 공유일 : 2024-10-14 13: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 9월 30일 신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157-25(신암동) 일원 7만99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15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55가구 ▲59A㎡ 253가구 ▲59B㎡ 20가구 ▲74A㎡ 289가구 ▲74B㎡ 29가구 ▲84A㎡ 175가구 ▲84B㎡ 416가구 ▲84C㎡ 35가구 ▲101가구 142가구 ▲104㎡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동구청역이 도보로 5분권에 위치해 있으며 KTX동대구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신성초등학교, 입석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구선아양공원,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신암1구역은 201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 9월 30일 신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157-25(신암동) 일원 7만99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15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55가구 ▲59A㎡ 253가구 ▲59B㎡ 20가구 ▲74A㎡ 289가구 ▲74B㎡ 29가구 ▲84A㎡ 175가구 ▲84B㎡ 416가구 ▲84C㎡ 35가구 ▲101가구 142가구 ▲104㎡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동구청역이 도보로 5분권에 위치해 있으며 KTX동대구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신성초등학교, 입석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구선아양공원,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신암1구역은 201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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