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하게 된다.
한편, 상습체불업자로 명단이 공표되면,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도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으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개정된 법령 시행일(11월15일) 이후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건설업계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조치와 함께 우수 업체들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우수 업체에는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자본금의 50%를 감면한다.
그 밖에 하도급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책으로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확충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하게 된다.
한편, 상습체불업자로 명단이 공표되면,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도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으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개정된 법령 시행일(11월15일) 이후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건설업계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조치와 함께 우수 업체들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우수 업체에는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자본금의 50%를 감면한다.
그 밖에 하도급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책으로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확충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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