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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4-11-05 18:50:58 · 공유일 : 2024-11-06 13: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안양시는 지난 10월 30일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준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15 일대 3만975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49%, 용적률 299.2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4가구 ▲59A㎡ 381가구 ▲59B㎡ 35가구 ▲74A㎡ 58가구 ▲74B㎡ 55가구 ▲84㎡ 31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안양시는 지난 10월 30일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준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15 일대 3만975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49%, 용적률 299.2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4가구 ▲59A㎡ 381가구 ▲59B㎡ 35가구 ▲74A㎡ 58가구 ▲74B㎡ 55가구 ▲84㎡ 31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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