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두고 먼저 현장에서 빠져나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와 관련해 이 선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기관장 박 모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11일 열린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며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준석 선장에게 구형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이 선장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 모씨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장 이씨에 대해 "세월호의 총 책임자로서 침몰 원인을 제공했고, 선원법에 따라 승객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도 선내 대기방송 후 아무런 구조 조치 없이 퇴선해 버려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를 일으킨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와 관련해 이 선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기관장 박 모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11일 열린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며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준석 선장에게 구형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이 선장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 모씨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장 이씨에 대해 "세월호의 총 책임자로서 침몰 원인을 제공했고, 선원법에 따라 승객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도 선내 대기방송 후 아무런 구조 조치 없이 퇴선해 버려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를 일으킨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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