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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삼익빌라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끝맺음’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4-11-08 11:24:37 · 공유일 : 2024-11-08 13: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빌라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달(10월) 23일 강동구는 삼익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표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연면적 변경 ▲수입 및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61길 25-23(둔촌동) 일원 980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3.83%, 용적률 198.0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 18가구 ▲52㎡ 18가구 ▲53㎡ 28가구 ▲59㎡ 55가구 ▲73㎡ 9가구 ▲84㎡ 45가구 ▲106㎡ 2가구 ▲112㎡ 1가구 ▲118㎡ 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보훈병원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선린초등학교, 한산초등학교, 둔촌중학교, 둔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삼익빌라 재건축사업은 2003년 12월 30일 조합설립인가, 2005년 5월 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빌라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달(10월) 23일 강동구는 삼익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표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연면적 변경 ▲수입 및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61길 25-23(둔촌동) 일원 980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3.83%, 용적률 198.0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 18가구 ▲52㎡ 18가구 ▲53㎡ 28가구 ▲59㎡ 55가구 ▲73㎡ 9가구 ▲84㎡ 45가구 ▲106㎡ 2가구 ▲112㎡ 1가구 ▲118㎡ 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보훈병원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선린초등학교, 한산초등학교, 둔촌중학교, 둔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삼익빌라 재건축사업은 2003년 12월 30일 조합설립인가, 2005년 5월 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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