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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제2의 단통법 될까?”
21일부터 모든 책 할인율 ‘15% 이내 제한’
repoter : 진한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1-12 09:28:49 · 공유일 : 2014-11-12 13:03:37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책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1일 전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도서정가제 시행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규정 마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이 지난 책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엄밀히 점검해 과태료 상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정가제 마련 배경에 대해서는 "책값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 책값에 거품이 빠지고, 합리적 가격이 정착되면 출판사와 서점의 수익성이 제고돼 보다 우수한 품질의 도서와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오히려 `제2 단통법`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자칫하면 책값은 떨어지지 않고, 동네 서점도 살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출판 및 유통업계 단체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앞서 12일 가격안정화 노력 등을 담은 대국민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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