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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건축규제 모두 해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11-25 12:49:12 · 공유일 : 2024-11-25 13:02:0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전용면적 120㎡를 넘는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전용 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6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지난 10월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앞서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거 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ㆍ욕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는 이미 폐지됐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까지 모두 없어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인 가구ㆍ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ㆍ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수요가 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지원한다.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면적 산정방식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오피스텔처럼 벽체의 안쪽 끝부터 반대쪽 끝까지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계산하는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처럼 벽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 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돼 왔던 전용 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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