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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선부동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4-11-26 16:23:04 · 공유일 : 2024-11-26 20: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동2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최근 마무리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산시는 이달 19일 선부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지곡로 52(선부동) 일원 1만615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42㎡ 27가구 ▲59.93㎡ 218가구 ▲59.95㎡ 28가구 ▲84.74㎡ 5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선부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선일초등학교, 선부중학교, 선일중학교, 원곡고등학교, 선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못골공원, 한도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선부동2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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