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약 40년 된 서울 구로구 구로우성아파트(이하 구로우성ㆍ재건축)가 552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구로우성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구로구 공원로6가길 67(구로동) 일대 1만7714.1㎡를 대상으로 한 구로우성은 1985년 준공됐으며 현재 공동주택 3개동 344가구 규모다. 지하철 1ㆍ2호선 신도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구로거리공원과도 가깝다.
해당 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으로 일반 도시정비사업보다 1년 이상 빠르게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신청해 올해 3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후 같은 해 7월 주민공람, 구로구의회 의견 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향후 대상지에는 공동주택 552가구(기부채납 17가구ㆍ공공주택 52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 결정됐다. 최종 건축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1.43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28.6% 상향됐다. 또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설치비용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로 적용해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공람안 대비 12가구(441가구→453가구)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안) 수정 가결로 구로ㆍ신도림 주거생활권 내 노후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약 40년 된 서울 구로구 구로우성아파트(이하 구로우성ㆍ재건축)가 552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구로우성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구로구 공원로6가길 67(구로동) 일대 1만7714.1㎡를 대상으로 한 구로우성은 1985년 준공됐으며 현재 공동주택 3개동 344가구 규모다. 지하철 1ㆍ2호선 신도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구로거리공원과도 가깝다.
해당 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으로 일반 도시정비사업보다 1년 이상 빠르게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신청해 올해 3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후 같은 해 7월 주민공람, 구로구의회 의견 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향후 대상지에는 공동주택 552가구(기부채납 17가구ㆍ공공주택 52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 결정됐다. 최종 건축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1.43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28.6% 상향됐다. 또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설치비용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로 적용해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공람안 대비 12가구(441가구→453가구)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안) 수정 가결로 구로ㆍ신도림 주거생활권 내 노후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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