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인근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가 지상 39층 공동주택 2714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특히 시가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해 새로 도입한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서계동 3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26일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ㆍ이하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이미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키로 한 바 있다.
용산구 청파로73길 58(서계동) 일원 11만3279㎡를 대상으로 한 서계동 33 일대 재개발은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라 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2714가구(임대 603가구 포함)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곳은 기본계획 고시 전에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마쳤으나, 시는 입안권자인 자치구에 사전 안내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대상지에도 즉각 적용해 고시 2개월 만에 현황용적률 인정 첫 사례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계동 33 일대 재개발은 현황용적률 인정으로 기준용적률이 상향돼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현저히 떨어졌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전체 구역면적의 49.88%)에서 현황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준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p 완화됐다.
전체 구역 평균으로 보면 기준용적률이 약 27% 상향돼 분양 가능한 세대수는 공람안 대비 58가구(2053→2111가구) 증가했다. 또한 지역특성과 주변 개발(예정) 여건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7층)ㆍ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에서 제2종ㆍ제3종ㆍ준주거 등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32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지는 서울역에 바로 인접한 주거지임에도 경부선 지상 철도로 인한 동서지역 단절, 구릉지 단차로 인해 그간 주거환경 노후화, 단절된 보행ㆍ차량 동선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보행과 활동이 집중되는 만리재로와 청파로에 공원을 각각 배치하고 단지 내 입체보행로를 만들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봤다. 동서와 남북 녹지 보행로가 교차하는 단지 중앙마당에는 `서계그린힐링`이라는 이름의 주민 휴식 공간이자 남산 조망 장소를 만든다. 특히 최고 40m에 달하는 지형 단차를 고려해 보행약자의 이동편의성 증진을 위해 단지 내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수직동선도 확충한다.
급경사로 끊어진 좁고 열악한 도로를 정비해 청파로-만리재로까지 이어지는 동서 지역의 교통체계를 연결한다. 청파로변 공원(하부)과 도서관(상부)을 입체적으로 배치해 주민들의 여가ㆍ문화활동을 지원하고, 기존 노인복지시설은 공원 쪽으로 이전 배치한다.
아울러 대상지 내에는 대학생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도 건립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해 대상지의 녹지ㆍ보행축을 연계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한편, 인접한 서계ㆍ청파ㆍ공덕 일대 보행ㆍ녹지 축의 완성으로 서울역 서측의 통합적 보행과 녹지 연결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대상지 일대가 남산의 경관을 누리는 구릉지형 도심 대표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계동 일대는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임에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릉지 등 지역적 특성으로 그간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현황용적률인정제도 적용,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첫 단추를 꿰게 된 만큼 서울 도심의 대표 주거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인근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가 지상 39층 공동주택 2714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특히 시가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해 새로 도입한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서계동 3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26일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ㆍ이하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이미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키로 한 바 있다.
용산구 청파로73길 58(서계동) 일원 11만3279㎡를 대상으로 한 서계동 33 일대 재개발은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라 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2714가구(임대 603가구 포함)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곳은 기본계획 고시 전에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마쳤으나, 시는 입안권자인 자치구에 사전 안내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대상지에도 즉각 적용해 고시 2개월 만에 현황용적률 인정 첫 사례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계동 33 일대 재개발은 현황용적률 인정으로 기준용적률이 상향돼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현저히 떨어졌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전체 구역면적의 49.88%)에서 현황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준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p 완화됐다.
전체 구역 평균으로 보면 기준용적률이 약 27% 상향돼 분양 가능한 세대수는 공람안 대비 58가구(2053→2111가구) 증가했다. 또한 지역특성과 주변 개발(예정) 여건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7층)ㆍ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에서 제2종ㆍ제3종ㆍ준주거 등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32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지는 서울역에 바로 인접한 주거지임에도 경부선 지상 철도로 인한 동서지역 단절, 구릉지 단차로 인해 그간 주거환경 노후화, 단절된 보행ㆍ차량 동선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보행과 활동이 집중되는 만리재로와 청파로에 공원을 각각 배치하고 단지 내 입체보행로를 만들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봤다. 동서와 남북 녹지 보행로가 교차하는 단지 중앙마당에는 `서계그린힐링`이라는 이름의 주민 휴식 공간이자 남산 조망 장소를 만든다. 특히 최고 40m에 달하는 지형 단차를 고려해 보행약자의 이동편의성 증진을 위해 단지 내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수직동선도 확충한다.
급경사로 끊어진 좁고 열악한 도로를 정비해 청파로-만리재로까지 이어지는 동서 지역의 교통체계를 연결한다. 청파로변 공원(하부)과 도서관(상부)을 입체적으로 배치해 주민들의 여가ㆍ문화활동을 지원하고, 기존 노인복지시설은 공원 쪽으로 이전 배치한다.
아울러 대상지 내에는 대학생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도 건립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해 대상지의 녹지ㆍ보행축을 연계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한편, 인접한 서계ㆍ청파ㆍ공덕 일대 보행ㆍ녹지 축의 완성으로 서울역 서측의 통합적 보행과 녹지 연결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대상지 일대가 남산의 경관을 누리는 구릉지형 도심 대표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계동 일대는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임에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릉지 등 지역적 특성으로 그간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현황용적률인정제도 적용,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첫 단추를 꿰게 된 만큼 서울 도심의 대표 주거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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