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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청학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이달 20일 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4-11-28 16:48:37 · 공유일 : 2024-11-28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청학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7일 영도구는 청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 20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358번길 3(청학동) 일대 2만1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5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7가구 ▲75㎡ 81가구 ▲84A㎡ 263가구 ▲84B㎡ 29가구 ▲84C㎡ 46가구 ▲94㎡ 20가구 ▲105㎡ 16가구 ▲133㎡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동초등학교, 봉학초등학교, 청학초등학교, 상리초등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상리어린이공원, 광명어린이공원, 청학수변공원, 봉래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0년 9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청학1구역은 2008년 10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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