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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승원 의원 “조합 임원 선출 기준 완화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4-11-28 17:24:05 · 공유일 : 2024-11-28 20: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 선출 기준을 완화해 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의 자격과 관련해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가족 등 여러 사람이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해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2인 이상의 공유재산에 있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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