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2월부터 연소득이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연간ㆍ가구소득)을 현행 부부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후속 조치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4.3%,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의 기본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0.3~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 소액 대출(0.2%) 등에 따라 최대 1.3%p(구입자금 기준)의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2월부터 연소득이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연간ㆍ가구소득)을 현행 부부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후속 조치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4.3%,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의 기본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0.3~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 소액 대출(0.2%) 등에 따라 최대 1.3%p(구입자금 기준)의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