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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방배6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끝맺음’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4-12-03 17:10:47 · 공유일 : 2024-12-03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달(11월) 14일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경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21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0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38가구 ▲59B㎡ 84가구 ▲59C㎡ 26가구 ▲84A㎡ 75가구 ▲84B㎡ 168가구 ▲84C㎡ 64가구 ▲84C1㎡ 103가구 ▲84D㎡ 9가구 ▲84D1㎡ 33가구 ▲84D2㎡ 33가구 ▲106A㎡ 70가구 ▲106B㎡ 95가구 ▲120A㎡ 96가구 ▲139A㎡ 1가구 ▲139B㎡ 1가구 ▲139C㎡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7호선 내방역과 총신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데다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살기 좋은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서문여중, 서문여고, 방배초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등 각종 상업시설은 물론 성모병원, 강남고려병원도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방배6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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