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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동작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고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4-12-04 12:16:23 · 공유일 : 2024-12-04 13:02:0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동작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동작구는 지난달(11월) 28일 동작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윤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43길 22(동작동) 일대 2만66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42%, 용적률 235.2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45가구 ▲59B㎡ 43가구 ▲74㎡ 14가구 ▲75-1㎡ 11가구 ▲75-2㎡ 12가구 ▲84A㎡ 84가구 ▲84B-1㎡ 48가구 ▲84B-2㎡ 60가구 ▲84C㎡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ㆍ9호선 동작역과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반경 500m 이내에 동작초등학교, 동작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동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동작1구역은 2013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동작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동작구는 지난달(11월) 28일 동작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윤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43길 22(동작동) 일대 2만66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42%, 용적률 235.2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45가구 ▲59B㎡ 43가구 ▲74㎡ 14가구 ▲75-1㎡ 11가구 ▲75-2㎡ 12가구 ▲84A㎡ 84가구 ▲84B-1㎡ 48가구 ▲84B-2㎡ 60가구 ▲84C㎡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ㆍ9호선 동작역과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반경 500m 이내에 동작초등학교, 동작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동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동작1구역은 2013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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