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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성수장미 재건축,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 ‘확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4-12-04 13:04:03 · 공유일 : 2024-12-04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이하 성수장미)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성동구는 지난달(11월) 28일 성수장미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동1가) 일대 1만108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87가구 등을 짓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5가구 ▲49㎡ 14가구 ▲59A㎡ 54가구 ▲59B㎡ 36가구 ▲74㎡ 35가구 ▲84A㎡ 71가구 ▲84B㎡ 25가구 ▲104㎡ 37가구 등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경일초등학교, 경일중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엔터식스, 갤러리아백화점, 한양대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양호하다.

한편, 성수장미는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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