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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초동 1478-13 일대 연립, 지상 13층 공동주택으로 건축 가능… 평균 층수 완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12-05 12:11:25 · 공유일 : 2024-12-05 13:02:1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노후 연립주택이 지상 최고 13층 49가구 규모 공동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동 1478-13 외 2필지 공동주택(아파트)의 평균 층수 완화 심의(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기존 건축물 3개동 27가구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이 있었다. 2022년 7층 규모로 공동주택 건축을 계획했으나, 평균 층수를 지상 11층 이하로 완화 적용하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이곳에는 평균 지상 11층~최고 13층의 공동주택 49가구 등이 건립된다. 또한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쌈지형공지를 설치하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건축계획은 구 건축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노후 연립주택이 지상 최고 13층 49가구 규모 공동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동 1478-13 외 2필지 공동주택(아파트)의 평균 층수 완화 심의(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기존 건축물 3개동 27가구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이 있었다. 2022년 7층 규모로 공동주택 건축을 계획했으나, 평균 층수를 지상 11층 이하로 완화 적용하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이곳에는 평균 지상 11층~최고 13층의 공동주택 49가구 등이 건립된다. 또한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쌈지형공지를 설치하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건축계획은 구 건축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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