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버스터미널에 택배ㆍ물류창고ㆍ체육시설 들어선다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12-06 11:28:01 · 공유일 : 2024-12-06 13:02:1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버스 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대형 마트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 터미널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입주시설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광장, 공항, 정류장, 학교 등 도시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 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지면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제한되고 편익시설 설치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도시계획시설의 운영ㆍ이용 여건, 지역 산업ㆍ경제ㆍ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하고,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편익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 회원제 콘도, 단란주점, 총포판매소 등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과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하지 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ㆍ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시설 운영여건 개선, 지역주민의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