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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2025년부터 달라지는 도시정비사업 정책’… 국토부, 정책설명회 개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12-10 11:38:40 · 공유일 : 2024-12-10 13:02:0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맞춰 2025년부터 달라지는 도시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해 안내하는 설명회를 마련한다.

정책설명회는 대전광역시ㆍ서울에서 이달 12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도시정비사업 담당자,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10일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에서 제시한 도시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재건축 진단 통과 이전에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보다 사업 착수 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합 총회를 현장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되고,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해진다는 점을 설명한다. 온라인을 통한 총회 개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총회의 개최 요건을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 중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ㆍ허가 의제 및 통합 심의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개정사항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발의된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주민 문의사항이 많았던 만큼 심의 현황 등에 대해도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시기 등 대한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을 것"이라며 "정책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 경청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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