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6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결정하고 이달 10일 공고했다.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토지 보상이 82% 이상 추진됐으며,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이다.
도는 하남시에서 지난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국토교통부 신규 택지에서 제외,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 보상이 82% 이상 추진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등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하남시 기업이전부지사업 대상지인 하남시 광암동ㆍ초일동ㆍ초이동ㆍ상산곡동 일원 1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6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결정하고 이달 10일 공고했다.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토지 보상이 82% 이상 추진됐으며,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이다.
도는 하남시에서 지난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국토교통부 신규 택지에서 제외,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 보상이 82% 이상 추진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등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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