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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12억 초과 주택 보유자도 민간 주택연금 이용 가능해진다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12-12 11:41:07 · 공유일 : 2024-12-12 13:01:5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해 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를 위한 민간 종신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달 1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의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돼 있어 노후소득이 부족하나 HF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ㆍ배우자 모두 사망 시까지 대출금을 지급하고, 대출 상환 시에는 담보 주택의 처분대금 한도로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면 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기준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0건에 대해서 지정 내용 변경(8건), 지정기간 연장(1건), 규제 개선 수용(1건)을 결정했다.

6개 조각투자 업체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 이들이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여건을 개선해 줬으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 수용사실을 통지하면서 금융시장ㆍ질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 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

SK증권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정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이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한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해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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