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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1511가구 부곡다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위한 ‘검토’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4-12-12 12:31:06 · 공유일 : 2024-12-12 13: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부곡다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병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초등1길 16(삼동) 일대 6만91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6%, 용적률 292.3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5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282가구 ▲59A㎡ 657가구 ▲59B㎡ 244가구 ▲60㎡ 98가구 ▲62㎡ 49가구 ▲72㎡ 38가구 ▲84㎡ 14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의왕부곡초등학교, 의왕부곡중학교, 의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슈퍼프레시,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단지 근처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부곡다구역은 2021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부곡다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병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초등1길 16(삼동) 일대 6만91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6%, 용적률 292.3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5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282가구 ▲59A㎡ 657가구 ▲59B㎡ 244가구 ▲60㎡ 98가구 ▲62㎡ 49가구 ▲72㎡ 38가구 ▲84㎡ 14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의왕부곡초등학교, 의왕부곡중학교, 의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슈퍼프레시,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단지 근처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부곡다구역은 2021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