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건축물 용도가 기존 주거에서 업무ㆍ상업시설로 확대되고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1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 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ㆍ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이다 보니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시는 2022년 서초구 반포ㆍ강남구 압구정ㆍ영등포구 여의도 등 서울에 있던 14개 아파트지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후 지구단위계획 적용을 받도록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상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직 재건축 정비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송파구 신천동 장미1ㆍ2ㆍ3차 등이 적용을 받게 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가로활력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권장하고, 건폐율 50%, 기준ㆍ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된다.
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2025년 1월에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ㆍ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건축물 용도가 기존 주거에서 업무ㆍ상업시설로 확대되고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1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 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ㆍ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이다 보니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시는 2022년 서초구 반포ㆍ강남구 압구정ㆍ영등포구 여의도 등 서울에 있던 14개 아파트지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후 지구단위계획 적용을 받도록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상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직 재건축 정비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송파구 신천동 장미1ㆍ2ㆍ3차 등이 적용을 받게 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가로활력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권장하고, 건폐율 50%, 기준ㆍ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된다.
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2025년 1월에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ㆍ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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