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 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가 실렸다.
국토부는 이를 반복ㆍ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등을 18개 세부 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별 사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례집에 실린 대표적인 하자 분쟁 사례는 욕실 타일이다. 하심위는 욕실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해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될 우려가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조사했다. 그 결과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돼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하자로 판정했다.
주방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아 싱크대 사용에 불편이 심하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급수 토출량이 분당 3.6리터로 측정돼 관련 최소 기준(분당 4리터)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음식 재료를 씻고, 설거지 등 제 기능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봐 하자로 판단했다.
계단실의 계단참(계단 도중에 설치하는 넓고 평평한 부분) 일부 구간의 폭이 좁아 위험 상황 시 피난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례도 실렸다. 현장 실사 결과 계단참 일부 유효폭이 약 1120~1130㎜로 측정되면서 관련 최소 기준(1200㎜)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돼 대피 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 이동 통로로서의 기능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하자 판정을 받았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 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고자 이번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또 시공자에게는 하자 취약 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해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 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해당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ㆍ도에 배포하고, 국토부 누리집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 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가 실렸다.
국토부는 이를 반복ㆍ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등을 18개 세부 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별 사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례집에 실린 대표적인 하자 분쟁 사례는 욕실 타일이다. 하심위는 욕실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해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될 우려가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조사했다. 그 결과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돼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하자로 판정했다.
주방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아 싱크대 사용에 불편이 심하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급수 토출량이 분당 3.6리터로 측정돼 관련 최소 기준(분당 4리터)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음식 재료를 씻고, 설거지 등 제 기능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봐 하자로 판단했다.
계단실의 계단참(계단 도중에 설치하는 넓고 평평한 부분) 일부 구간의 폭이 좁아 위험 상황 시 피난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례도 실렸다. 현장 실사 결과 계단참 일부 유효폭이 약 1120~1130㎜로 측정되면서 관련 최소 기준(1200㎜)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돼 대피 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 이동 통로로서의 기능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하자 판정을 받았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 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고자 이번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또 시공자에게는 하자 취약 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해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 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해당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ㆍ도에 배포하고, 국토부 누리집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