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노후화된 상아1차아파트(이하 창동상아1차)가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971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창동상아1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1987년 건립된 창동상아1차는 도봉구 해등로 118(창동) 일대 2만4145.1㎡를 대상으로 지상 14층 공동주택 6개동 694가구 규모 노후 단지다. 지하철 1ㆍ4호선 창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도 인접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창동초, 창원초, 창복중, 창동고 등이 있고 주변에 초안산근린공원, 창골축구장, 초안산들꽃향기원, 가드닝센터, 반송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법정) 절차를 병행 추진해 일반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1년 이상 빠르게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된 후 올해 2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6월 주민공람, 9월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창동상아1차 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라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69% 이하를 적용,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971가구(기부채납 17가구ㆍ공공주택 118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신축된다.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대상지 인근 창동상아2차, 창동주공2단지 등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주변 단지를 고려해 열린 경관축 확보, 도로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 장ㆍ단기 교통처리(안) 검토 등 지역적 차원의 정비계획을 계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준주거지역내 비주거비율을 완화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지난 10월 개정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적용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대상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을 10%에서 5%로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9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을 20%에서 37.8%로 상향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축공사비를 변경 적용해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기존 808가구에서 836가구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창동주거생활권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노후화된 상아1차아파트(이하 창동상아1차)가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971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창동상아1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1987년 건립된 창동상아1차는 도봉구 해등로 118(창동) 일대 2만4145.1㎡를 대상으로 지상 14층 공동주택 6개동 694가구 규모 노후 단지다. 지하철 1ㆍ4호선 창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도 인접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창동초, 창원초, 창복중, 창동고 등이 있고 주변에 초안산근린공원, 창골축구장, 초안산들꽃향기원, 가드닝센터, 반송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법정) 절차를 병행 추진해 일반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1년 이상 빠르게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된 후 올해 2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6월 주민공람, 9월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창동상아1차 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라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69% 이하를 적용,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971가구(기부채납 17가구ㆍ공공주택 118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신축된다.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대상지 인근 창동상아2차, 창동주공2단지 등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주변 단지를 고려해 열린 경관축 확보, 도로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 장ㆍ단기 교통처리(안) 검토 등 지역적 차원의 정비계획을 계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준주거지역내 비주거비율을 완화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지난 10월 개정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적용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대상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을 10%에서 5%로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9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을 20%에서 37.8%로 상향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축공사비를 변경 적용해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기존 808가구에서 836가구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창동주거생활권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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