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석관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북구 한천로69길 27(석관동) 일원 6만4876㎡를 대상으로 한 석관4구역 재개발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이며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 폭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곳이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지상 최고 36층 이하 공동주택 17개동 1530가구(임대주택 253가구)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대상지 북쪽에는 공원, 주차장(공원 하부)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배치해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주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해 북쪽 저층 주거지ㆍ남쪽 돌곶이로8길변 등 단지 경계부는 중저층, 단지 중앙에 고층을 배치하는 등 열린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유연한 층수 계획을 적용했다.
시는 대상지에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2030 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항목과 사업성 보증계수 등을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층간소음 해소, 돌봄시설, 고령서비스시설 등을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6을 반영해 최종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을 20%에서 37.2%로 높였다. 이로 인해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기존 1191가구에서 1277가구로 늘었고,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700만 원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석관4구역 재개발과 같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지역들이 2030 정비기본계획 등을 통해 사업성이 확보되면 신속한 사업 추진은 물론,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했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석관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북구 한천로69길 27(석관동) 일원 6만4876㎡를 대상으로 한 석관4구역 재개발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이며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 폭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곳이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지상 최고 36층 이하 공동주택 17개동 1530가구(임대주택 253가구)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대상지 북쪽에는 공원, 주차장(공원 하부)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배치해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주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해 북쪽 저층 주거지ㆍ남쪽 돌곶이로8길변 등 단지 경계부는 중저층, 단지 중앙에 고층을 배치하는 등 열린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유연한 층수 계획을 적용했다.
시는 대상지에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2030 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항목과 사업성 보증계수 등을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층간소음 해소, 돌봄시설, 고령서비스시설 등을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6을 반영해 최종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을 20%에서 37.2%로 높였다. 이로 인해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기존 1191가구에서 1277가구로 늘었고,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700만 원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석관4구역 재개발과 같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지역들이 2030 정비기본계획 등을 통해 사업성이 확보되면 신속한 사업 추진은 물론,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했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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