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1년 9월 23일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이래 지난 10월 31일 기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사업추진구역은 재건축 83곳, 재개발 48곳 총 131곳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이달 3일 일부 개정돼 2025년 6월 4일 시행된다.
도시정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재건축 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며,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참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일정 사항에 대한 동의 요건을 간소화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 기간 절반 단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도시정비법 개정은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진단 실시기한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늦추고, 추진위도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진단 실시기한에 추진위 구성 및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시정비법에 도입한 것이다.
아울러 추진위도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을 할 수 있음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신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도시정비법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의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지정권자에 의한 획일적인 정비기본계획 운영에 유동성을 부여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4조는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를 정하고, 수립권자는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8조ㆍ제16조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정비사업기간 지연 사유는 다양하다.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 사업시행자와 공공의 갈등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그 피해는 토지등소유자들 몫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정부는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기간을 단축하려 하지만 현실은 녹녹지 않다.
도시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해 오면서 사업 지연 주요인은 경기 변동이었고, 다음이 인ㆍ허가 기간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통합 심의를 담당하는 상설기관 운영이 필요하다. 추진위 단계에서 동의를 간소화하는 것은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이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사업성으로 사업성 분석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단계별 처리기한을 정해야 한다. 개정 내용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법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 추진위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을 하게 되는데 추진위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동의 요건 간소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성이 더욱 강해지고, 공공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영역 또한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립권자는 예산 등을 이유로 지원에 인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처지에서는 시간이 돈이므로 법 개정 내용의 적용은 현실에서 무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는 확신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손익에 직결되는 문제로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서를 제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경우 직접참석률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얼마나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이끌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고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했다. 도시정비법의 운영은 인허가권자,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이다. 사업시행자 역할이 중요하고 인허가권자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 또한 중요하다. 인허가권자의 의지는 사업의 진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법에서 정하는 패스트트렉제도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가 도입한 제건축 진단 실시기한의 연장,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보장, 총회 직접참석률 제고 방안 강구 및 일정 요건 하에서의 동의 요건 간소화는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가속할 수 있으나 공공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법 개정은 미흡한 편이다.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더라고 사업 기간 단축에 대한 문제는 또 발생할 것이다. 신속한 사업 진행은 사업시행자 역할이 우선이지만 사업시행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주체가 공공이라 단정하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 개선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2021년 9월 23일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이래 지난 10월 31일 기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사업추진구역은 재건축 83곳, 재개발 48곳 총 131곳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이달 3일 일부 개정돼 2025년 6월 4일 시행된다.
도시정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재건축 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며,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참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일정 사항에 대한 동의 요건을 간소화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 기간 절반 단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도시정비법 개정은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진단 실시기한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늦추고, 추진위도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진단 실시기한에 추진위 구성 및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시정비법에 도입한 것이다.
아울러 추진위도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을 할 수 있음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신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도시정비법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의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지정권자에 의한 획일적인 정비기본계획 운영에 유동성을 부여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4조는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를 정하고, 수립권자는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8조ㆍ제16조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정비사업기간 지연 사유는 다양하다.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 사업시행자와 공공의 갈등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그 피해는 토지등소유자들 몫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정부는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기간을 단축하려 하지만 현실은 녹녹지 않다.
도시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해 오면서 사업 지연 주요인은 경기 변동이었고, 다음이 인ㆍ허가 기간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통합 심의를 담당하는 상설기관 운영이 필요하다. 추진위 단계에서 동의를 간소화하는 것은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이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사업성으로 사업성 분석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단계별 처리기한을 정해야 한다. 개정 내용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법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 추진위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을 하게 되는데 추진위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동의 요건 간소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성이 더욱 강해지고, 공공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영역 또한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립권자는 예산 등을 이유로 지원에 인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처지에서는 시간이 돈이므로 법 개정 내용의 적용은 현실에서 무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는 확신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손익에 직결되는 문제로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서를 제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경우 직접참석률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얼마나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이끌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고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했다. 도시정비법의 운영은 인허가권자,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이다. 사업시행자 역할이 중요하고 인허가권자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 또한 중요하다. 인허가권자의 의지는 사업의 진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법에서 정하는 패스트트렉제도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가 도입한 제건축 진단 실시기한의 연장,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보장, 총회 직접참석률 제고 방안 강구 및 일정 요건 하에서의 동의 요건 간소화는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가속할 수 있으나 공공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법 개정은 미흡한 편이다.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더라고 사업 기간 단축에 대한 문제는 또 발생할 것이다. 신속한 사업 진행은 사업시행자 역할이 우선이지만 사업시행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주체가 공공이라 단정하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 개선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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