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건설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콘크리트공사표준시방서」ㆍ「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기준(표준)을 담고 있다.
먼저 콘크리트는 저온 환경에서 타설 시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해, 일평균 기온 4℃ 이하일 경우 6MPa 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저온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 최대 사용 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플라이애쉬는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재료 또는 기술을 활용하는 등 목표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기온보정강도나 혼화재 사용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비가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 타설해야 할 경우,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 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공사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3mm/hr 이하) 등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신설)`을 마련했다.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ㆍ시험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현장양생공시체는 책임기술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할 경우에만 제작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현장에서 제작이 의무화된다. 현장양생공시체는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샘플이다.
국토부는 하루 1회, 타설 층별 1회 또는 구획별 1회 등 현장양생공시체를 제작ㆍ시험하는 시기와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 관련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된 콘크리트 기준을 지자체ㆍ발주청ㆍ건설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과 협업해 현장 기술인 대상 콘크리트 기준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품질 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장에서도 새롭게 도입된 기준 개정 사항을 준수해 건설공사가 더욱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건설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콘크리트공사표준시방서」ㆍ「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기준(표준)을 담고 있다.
먼저 콘크리트는 저온 환경에서 타설 시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해, 일평균 기온 4℃ 이하일 경우 6MPa 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저온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 최대 사용 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플라이애쉬는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재료 또는 기술을 활용하는 등 목표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기온보정강도나 혼화재 사용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비가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 타설해야 할 경우,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 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공사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3mm/hr 이하) 등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신설)`을 마련했다.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ㆍ시험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현장양생공시체는 책임기술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할 경우에만 제작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현장에서 제작이 의무화된다. 현장양생공시체는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샘플이다.
국토부는 하루 1회, 타설 층별 1회 또는 구획별 1회 등 현장양생공시체를 제작ㆍ시험하는 시기와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 관련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된 콘크리트 기준을 지자체ㆍ발주청ㆍ건설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과 협업해 현장 기술인 대상 콘크리트 기준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품질 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장에서도 새롭게 도입된 기준 개정 사항을 준수해 건설공사가 더욱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