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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개별 홍보 금지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의 시공자선정총회 결의의 효력
repoter : 곽노규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4-12-18 20:56:44 · 공유일 : 2024-12-19 08:01:46


1. 문제점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참가 업체간에 경쟁이 과열되는 경우, 부정한 홍보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특정 업체의 입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조합으로서는 해당 업체의 입찰 자격을 유지할 것인지, 유지한다면 추후 시공자 선정 결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은 입찰참여지침서나 홍보지침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선정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7년 5월 30일 선고ㆍ2014다61340 판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총회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

(1) 수원고등법원(2023년 7월 13일 선고ㆍ2021나11394 판결)

원고들은, BB의 신고 사건, 기소유예 사건 등도 모두 개별 홍보 행위로 적발된 것이므로, 개별 홍보 행위로 적발된 횟수가 3회 이상이어서, 피고의 입찰참여규정 제22조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입찰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입찰참여규정 제22조제7항은 개별 홍보 행위로 3회 적발되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찰자의 입찰 자격을 박탈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홍보 행위 적발로 입찰 자격을 박탈하려면 그에 관한 피고의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피고의 대의원회의에 의해 E 등에 대한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의결이 이뤄졌다고 볼 증거는 없다.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8년 8월 29일 선고ㆍ2017가합101415 판결)

아래의 사정에 비춰 볼 때 피고 보조참가인(선정된 시공사)과 계약한 P 소속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 조합원들의 의사가 부당히 왜곡됐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시공자 선택권을 침해해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P의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사은품 등은 많게는 34만 원에서 적게는 2만 원 상당으로, 대부분 식사권, 생활용품, 식재료 등에 해당하여 그 가액이 크지 않다.

②사은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의 수는 약 20명 내외이고, P 소속 직원(약 200명) 중 일부인 19명이 개별홍보를 하거나 사은품 등을 제공했다.

③이 사건 결의에서 피고 보조참가인(1358표)이 J(1216표)보다 142표 이상 많은 득표수로 시공자로 선정됐다.

④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쟁입찰 관련 규정 위반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시공자 홍보를 위임받은 P의 직원들 중 일부의 부정한 행위로 발생한 것인데, 피고 보조참가인이 P와 공모해 그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피고가 P 직원들의 부정한 행위를 알았거나 묵인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입찰참여규정은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향응, 금품 제공을 입찰 자격 박탈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는 내부 절차를 거쳐 자율적인 판단 아래 입찰 자격의 박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서울고등법원(2019년 1월 17일 선고 2018나2049896 판결)

설령 H사업단이나 그 홍보업체가 일부 피고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지된 홍보를 하는 등 부정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 H사업단의 부정 행위가 입찰의 공정성을 형해화했다거나 피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현저히 침해함으로써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부 피고 조합원은 H사업단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고도 H사업단이 아니라 경합자인 K사업단에 투표를 했던 것으로 보여, H사업단의 금품 등 제공이 총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일부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H사업단뿐만 아니라 경쟁자인 K사업단 역시 일부 피고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지된 홍보를 하는 등 부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③이 사건 결의에서 H사업단과 K사업단의 득표수 차이가 340표가 돼 적지 않고, 피고 조합원들 다수의 시공자 선정 의사는 H사업단으로 모아졌던 것으로 보인다(사소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 절차와 결과를 무용하게 만드는 것은 조합원 전체에 대해 불필요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참작해야 할 사정).

④이 사건 총회에는 총 재적조합원 3247명 중 3052명이 결의에 참여했고, 피고 조합원들이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위와 같이 우리 법원은 개별 홍보 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 내부 절차에 따른 입찰 자격 박탈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금품 제공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자 선정 결과에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선정 과정에 다소 부정 행위가 개입됐다고 하더라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전적으로 타당한 결론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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