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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12-19 11:37:20 · 공유일 : 2024-12-19 13:01:5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이달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ㆍ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이달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ㆍ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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