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12-20 12:18:41 · 공유일 : 2024-12-20 13:01:5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남양주시 왕숙지구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 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ㆍ용정리ㆍ송능리 일원 13.5㎢를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추가 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ㆍ진관리 일원 4.1㎢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이달 20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남양주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55% 이상 추진,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어 인근 토지등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구역을 해제했다.

반면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 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는 토지 보상이 추진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으로 결졍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남양주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에서는 기준면적(주거지역 60㎡ㆍ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등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지 위해 해제하고, 토지 보상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