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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4-12-20 16:48:38 · 공유일 : 2024-12-20 20:01:51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올해 8월부터 243개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했다. 지난해까지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종합청렴도 평가를 올해부터는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평가를 확대했다.

종합 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의 종합적인 청렴 수준을 측정ㆍ평가해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직무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ㆍ의회 운영에 대해 체감하고 있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 행위 및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로 이뤄져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청렴 노력도 평가 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달라져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등 법령상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 점검,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등에 대한 지표가 신설됐다.

강남구의회는 특히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한 성과에 대한 청렴노력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

그간 강남구의회는 ▲반부패 청렴계획 수립 ▲기초의회 최초로 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제정 ▲강남구의회 청렴선언식 개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행동강령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 점검 실시를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의회 공직자의 청렴 의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를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최초로 제정하며, 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2등급 달성은 그동안 의회 구성원이 다 함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의회 구성원 모두가 부패 없는 청렴 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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