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모집 주체 포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524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금 차입ㆍ계약 체결 현황 등 정보 공개 부적정 ▲용역 계약 중복ㆍ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ㆍ집행실적 미제출ㆍ자금신탁 부적정 ▲연락 두절ㆍ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으로 조합가입계약서 부적정ㆍ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 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 두절ㆍ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 중 19건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을 통해 정리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을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조합과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 지원과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모집 주체 포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524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금 차입ㆍ계약 체결 현황 등 정보 공개 부적정 ▲용역 계약 중복ㆍ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ㆍ집행실적 미제출ㆍ자금신탁 부적정 ▲연락 두절ㆍ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으로 조합가입계약서 부적정ㆍ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 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 두절ㆍ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 중 19건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을 통해 정리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을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조합과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 지원과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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