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관세청과 함께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늘고 있는 토지와 오피스텔 거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 주택 419건, 토지 114건, 오피스텔 24건 등 이상거래 총 557건이 발견됐으며, 이중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ㆍ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60건에 달했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특수관계인(부모ㆍ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ㆍ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각각 15건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도 7건으로 조사됐다.
실제 국내 체류비자가 없는 비거주 외국인 A씨와 A씨의 내국인 컨설턴트 B씨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 원에 매수했다. B씨는 금융기관 예금액 4억 원과 현금 4억3000만 원으로 자금 일부를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B씨의 현금을 A씨가 입금하는 등 탈세목적의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다.
외국인 C씨는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4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2억6000만 원을 사용해, 목적 외 대출금 유용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 순으로 중국인ㆍ미국인의 위법 의심행위가 292건으로 전체의 67.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위법 의심행위가 128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 인천 40건(9.2%) 순이며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가 232건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사례를 포함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신규 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관세청과 함께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늘고 있는 토지와 오피스텔 거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 주택 419건, 토지 114건, 오피스텔 24건 등 이상거래 총 557건이 발견됐으며, 이중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ㆍ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60건에 달했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특수관계인(부모ㆍ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ㆍ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각각 15건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도 7건으로 조사됐다.
실제 국내 체류비자가 없는 비거주 외국인 A씨와 A씨의 내국인 컨설턴트 B씨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 원에 매수했다. B씨는 금융기관 예금액 4억 원과 현금 4억3000만 원으로 자금 일부를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B씨의 현금을 A씨가 입금하는 등 탈세목적의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다.
외국인 C씨는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4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2억6000만 원을 사용해, 목적 외 대출금 유용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 순으로 중국인ㆍ미국인의 위법 의심행위가 292건으로 전체의 67.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위법 의심행위가 128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 인천 40건(9.2%) 순이며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가 232건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사례를 포함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신규 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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