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반포ㆍ압구정ㆍ성수 등 한강변 재건축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한강청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후 시에 기부채납할 시설로 조성하려던 한강덮개공원에 대해 건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덮개공원을 비롯한 한강연결공원과 문화시설을 짓는 등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다. 덮개공원은 반포주공1단지와 서래섬 사이를 지나는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위에 덮개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해 조성하려던 공원으로, 공원 내 보행로를 통해 인근 주민들이 한강공원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올해 6월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자 계약 후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한강청이 "일반인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덮개공원 등 시설의 최대 수혜자는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일 것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덮개공원 설치 불허를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시는 "반포덮개공원이 특정 아파트 주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이라며 "20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라고 밝혔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한 덮개공원 끝단 한강 조망명소 신설, 반포지역생활권 중심에 배치해 이용자 활용 증대, 한강공원으로의 보행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6월 선정된 공모전 당선작에도 그 내용은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20년 4월 한강청에서 수립한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에서도 한강과 도시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어, 반포덮개공원은 한강청에서 제시하는 하천기본계획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덮개공원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 결손 최소화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도 한강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었다.
시는 덮개공원이 서울시민의 공공편의 증진과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고, 갑작스러운 한강청의 입장 선회에 따른 주민 혼란과 조합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설치 허가를 적극 재검토해 줄 것을 한강청에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강청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반포ㆍ압구정ㆍ성수 등 한강변 재건축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한강청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후 시에 기부채납할 시설로 조성하려던 한강덮개공원에 대해 건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덮개공원을 비롯한 한강연결공원과 문화시설을 짓는 등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다. 덮개공원은 반포주공1단지와 서래섬 사이를 지나는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위에 덮개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해 조성하려던 공원으로, 공원 내 보행로를 통해 인근 주민들이 한강공원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올해 6월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자 계약 후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한강청이 "일반인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덮개공원 등 시설의 최대 수혜자는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일 것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덮개공원 설치 불허를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시는 "반포덮개공원이 특정 아파트 주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이라며 "20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라고 밝혔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한 덮개공원 끝단 한강 조망명소 신설, 반포지역생활권 중심에 배치해 이용자 활용 증대, 한강공원으로의 보행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6월 선정된 공모전 당선작에도 그 내용은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20년 4월 한강청에서 수립한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에서도 한강과 도시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어, 반포덮개공원은 한강청에서 제시하는 하천기본계획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덮개공원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 결손 최소화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도 한강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었다.
시는 덮개공원이 서울시민의 공공편의 증진과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고, 갑작스러운 한강청의 입장 선회에 따른 주민 혼란과 조합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설치 허가를 적극 재검토해 줄 것을 한강청에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강청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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