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건설 경기 침체 대응나선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12-24 13:21:47 · 공유일 : 2024-12-24 20:01:4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25년부터 공공공사 발주 시 급등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책정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다.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공공 부문의 공사비 할증 산정기준(표준품셈ㆍ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ㆍ현장특성 등)에 맞게 신설ㆍ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위험도가 높은 지하 3층 공사부터는 기존 공사비의 1.3배를 지급하는 식이다. 또한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 수요를 발굴ㆍ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ㆍ전문가ㆍ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공사원가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일반관리비요율을 그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중소 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임직원 급여, 교통ㆍ통신비 등으로 공공공사 규모별로 고정된 요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급한다. 1989년부터 30년간 고정돼 있었다.

저가 투찰 관행으로 인해 현재 80%대 초중반 수준인 공공 공사 낙찰률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상향한다.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는 공사 발주 전 전체 사업비 물가보정 협의 시 건설공사비지수와 전반적인 물가를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고 공사비 급등(양 지수의 증가율 갭이 4%p 이상) 시 평균값을 적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시공자가 설계ㆍ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방식 사업의 경우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기간(약 1년)의 물가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1~2022년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로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 원)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확장ㆍ운영형 신규 사업도 발굴ㆍ추진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부동산 PF사업장은 정상사업장과 부실사업장으로 나눠 지원한다. 정상사업장은 현행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을 늘린다. 부실사업장은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신디케이트론을 현 1조 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1분기 중 2조 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비 갈등 발생 시 1000가구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범위에 공사비 분쟁 등을 추가하고 국토부 내 중앙위를 신성해 조정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건설분쟁조정위의 개최 주기를 분기에서 격월로 단축하고 전문기관(국토안전원)에 운영을 위탁한다.

건설업계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도 병행된다. 건설사의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는 9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 등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2025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건설사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2025년 한시적으로 최대 20% 할인해 준다.

정부는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난 10월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올해 10~11월ㆍ105건)를 토대로 유관 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2025년 상반기 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PF사업에서 시공자가 부담 중인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이달~)를 통해 2025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을 최대 50% 단축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합심해,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 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