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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승인 ‘알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1-03 14:29:42 · 공유일 : 2025-01-03 20:01:4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2024년 12월 27일 성남시는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빕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남로60번길 29-1(수진동) 일대 26만1831.4㎡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개동 4844가구, 오피스텔 2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312가구 ▲39㎡ 671가구 ▲41㎡ 23가구 ▲49㎡ 163가구 ▲51㎡ 158가구 ▲59㎡ 964가구 ▲74㎡ 175가구 ▲84㎡ 1870가구 ▲104㎡ 50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인접하고 수인분당선 모란역과 태평역을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로 강남과 송파 등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분당ㆍ수서고속화도로로 진출입이 용이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2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진1구역은 2020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2024년 12월 27일 성남시는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빕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남로60번길 29-1(수진동) 일대 26만1831.4㎡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개동 4844가구, 오피스텔 2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312가구 ▲39㎡ 671가구 ▲41㎡ 23가구 ▲49㎡ 163가구 ▲51㎡ 158가구 ▲59㎡ 964가구 ▲74㎡ 175가구 ▲84㎡ 1870가구 ▲104㎡ 50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인접하고 수인분당선 모란역과 태평역을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로 강남과 송파 등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분당ㆍ수서고속화도로로 진출입이 용이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2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진1구역은 2020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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