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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해결’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1-06 12:27:51 · 공유일 : 2025-01-06 13:01:5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서구는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원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1월 2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35(도마동) 일원 4만440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30가구 ▲39B㎡ 15가구 ▲59A㎡ 222가구 ▲59B㎡ 120가구 ▲74A㎡ 71가구 ▲74B㎡ 96가구 ▲84㎡ 198가구 ▲101㎡ 6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2.8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복수초등학교, 대신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홈플러스, 대청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도마ㆍ변동9구역은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서구는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원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1월 2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35(도마동) 일원 4만440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30가구 ▲39B㎡ 15가구 ▲59A㎡ 222가구 ▲59B㎡ 120가구 ▲74A㎡ 71가구 ▲74B㎡ 96가구 ▲84㎡ 198가구 ▲101㎡ 6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2.8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복수초등학교, 대신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홈플러스, 대청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도마ㆍ변동9구역은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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