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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대전중앙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도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1-06 14:07:21 · 공유일 : 2025-01-06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동구에 따르면 구는 중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세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10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솔랑시울길 67(소제동) 일대 2만83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3262%, 용적률 299.085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4가구(임대 65가구 포함) ▲59A㎡ 70가구 ▲59B㎡ 42가구 ▲84A㎡ 135가구 ▲84B㎡ 102가구 ▲99㎡ 105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성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대전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무난하다.

한편, 중앙1구역은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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